
2024년 7월 22일부터 정부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해해 보고 사실조사 신청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2분 컷이며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안 하는 경우 귀찮게 동네 통장님이 집에 방문하셔서 대면으로 조사 참여하셔야 합니다. 조사 거부의 경우 과태료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 사항인 점 참고하세요. 아직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글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의 주요 목적입니다. 1.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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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 23:47